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충분히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 기간이 짧아 적절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신청방법, 수령가능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고령자들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였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충분히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분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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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자세히 알아보기
3.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위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연중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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