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료비 지원은 보건 복지부에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급작스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꼭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목차
1. 긴급 의료비 지원이란?
보건 복지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사망, 휴폐업, 실직, 질환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긴급 복지 사업이라고 하며, 긴급 의료비 지원은 이 사업의 일부입니다.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조건
갑작스러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조건:
- 지원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혹은 부상
- 상이한 상병일 경우, 다시 의료 지원 가능
-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 지원을 받도록 안내, 보건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소진 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 가능
- 다른 사업체에 선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의료비가 사후 지급되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지원 가능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2년 이후 재지원 가능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 지원 불가:
- 만성적 질환(요양, 재활치료, 치과, 추간판장애, 척추병증,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긴급 진료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 및 행동장애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3.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조건
긴급 의료비 신청을 위해 3가지 조건(소득, 금융재산, 일반 재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 2024년 기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 (예시)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등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4. 긴급 의료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과 항목 및 범위:
- 금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항목: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 순서: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 부담금 ->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 항목: 수술, 입원진료, 당일 외래 수술 지원
- 지원 기간: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함
- 지원 범위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중산 정산한 경우, 직접 지급 가능
- 지원 대상자가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도 지원 종료됨
- 퇴원 후 심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지원 횟수:
- 1회 지원이 원칙,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1회 추가 연장 가능 (퇴원 전에 연장 여부 결정)
- 추가연장 시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5.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긴급 의료비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번호인 < 129 >에 전화를 하거나, 주민센터의 상담센터에서 문의 후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6. 마무리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 조건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긴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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