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간소화에 안 뜨면 당황하기 쉬운데, 해결 루트는 딱 3개예요. ① 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 ② 병원에 “국세청 전송(추가/수정 제출)” 요청 → ③ 그래도 안 뜨면 영수증(대체서류)으로 회사 제출. 그리고 최종 확정 자료는 보통 1/20 이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 1분 진단: “왜 내 병원 의료비가 안 뜨지?”
- 병·의원이 자료 전송(제출)을 아직 안 했거나 제출했는데 오류/지연인 경우
- 오픈 직후라 추가·수정 제출분이 아직 반영 전인 경우(확정 자료 전)
- 가족(부양가족) 의료비인데 자료제공 동의가 안 돼서 안 보이는 경우
-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이 있어 공제대상 의료비가 “줄어 보이는” 착시
포인트는 “간소화에 안 뜬다 = 공제 못 받는다”가 아니라, 간소화에 안 뜨면 ‘신고센터/병원요청/영수증 제출’로 공제 루트를 바꾸면 된다는 점입니다.
2) 결론부터: 마감 임박 “3단계 해결 루틴”
- (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하는 방식
- 병원/의원에 전화해서 “국세청 의료비 자료 전송(추가·수정 제출)” 요청
- 그래도 안 뜨면 영수증(대체서류) 발급받아 회사(인사/급여)에 제출

3)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방법(모바일/PC 공통 흐름)
신고센터는 1/15~1/17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기간 내에 신고해야 병원 제출 요청이 빠릅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진입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선택
- 의료기관(병원) 사업자번호/상호로 조회 후 신고
- 만약 병원 조회가 안 되어도 ‘신고하기’로 진행 가능
- 신고 후에는 1/20 이후에 최종 반영 자료를 다시 확인
4) 병원에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면 가장 빨라요(복붙 멘트)
📞 병원/의원 문의 멘트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혹시 국세청(홈택스) 의료비 자료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미전송/오류면 추가·수정 제출로 처리 가능할까요? 안 되면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 포함) 발급 부탁드립니다.”

5) 간소화에 끝까지 안 뜨면? “대체서류”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최종 반영 이후에도 조회가 안 되면, 결국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 회사 제출용 대체서류 체크리스트
- 진료비 영수증 (가능하면 진료기간/환자명/금액 표시)
- 약국이라면 약제비 영수증
- 환불/취소가 있었다면 환불 영수증/카드취소 내역도 같이
- 부양가족 의료비라면 가족관계 확인(회사 요청 시) 서류
팁) 파일명은 “2025_의료비_○○병원_홍길동_합계00원.pdf”처럼 정리하면 검토 속도가 빨라집니다.
6) 실손보험금(실비)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차감”이 핵심
실손의료보험금(실비)으로 보전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올릴 때는 “내가 실제 부담한 금액”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메뉴가 따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비가 많았다면 꼭 같이 확인하세요.

7) 실수 TOP8(이거 하면 환급이 줄거나 추징될 수 있어요)
- 신고센터 운영기간을 놓쳐서 병원 “추가 제출”이 늦어짐
- 최종 반영(보통 1/20 이후) 전 자료로 출력하고 그대로 제출
- 부양가족 의료비인데 자료제공 동의를 안 해놓고 “누락”이라고 판단
-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를 그대로 올림
- 환불/취소분이 있는데 영수증만 제출(추후 금액 불일치)
- 간소화에 안 뜬다고 포기(대체서류로 제출 가능)
- 영수증에 환자명/기간/금액이 불명확(회사에서 반려될 수 있음)
- 마감 후 누락을 알아도 포기(사후 정정 제도가 있음)
8) 마감 지나도 방법은 있어요: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기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의료비 누락을 발견했더라도, 경정청구(정정 요청)로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안내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 상황(부양가족, 보험금 수령, 환불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최신 안내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