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견 사건 사고도 많은데요. 그중 맹견으로 인한 물림 사망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으로 맹견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사육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존 맹견을 사육하고 있다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목차
1.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 등 안전관리를 강화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제부터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미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 신고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 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3. 맹견사육허가 등록방법
맹견사육허가 등록절차
동물등록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 지차체에 맹견사육허가 신청
위와 같은 과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며, 관할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맹견사육허가 등록절차에 관한 것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야 합니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운,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맹견보험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입니다. (법 제23조 제1항)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5.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 2차 | 3차 |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소유자등이 어린이집 등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10만 원 ~ 300만 원
이미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을 키우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맹견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