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 된 금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전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날 받게 되는 급여는 4대 보험과 세금을 선 공제하고 받게 되니 실 수령액은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종류 및 실질적인 수령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대 보험 종류 및 계산기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노후 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의 급여의 4.5%와 사업주가 4.5%를 부담하여 매월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저비용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매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합쳐 대략 8%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납부액의 절 반인 4%,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일자리 찾기와 재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제도로 실업급여와 구직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총급여의 1.8% 정도의 보험료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갖는 사회보장제도로 치료비, 휴업손실비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전액 다 사업주 부담입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
자신의 월급에서 4대 보험 등 각종 보험 및 세금을 제외하고 매월 실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면 매월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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