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요약(본인/부양가족/난임·장애인 등) — 한 번에 정리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핵심은 딱 3가지예요: ①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② 기본 공제율 15%(예외: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③ 한도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65세↑·6세↓·장애인은 한도 없음). “의료비공제”라고 흔히 부르지만, 정확히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제액 = 100만원 × 공제율처럼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예요. (다만 실제 계산은 총 급여 3% 초과분만 들어갑니다.) 1장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공식(초간단)[공제 대상 의료비] =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합계 − 실손보험금 등 보전금액) 중에서[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율(기.. 2025.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