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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2025년 최신 기준 완벽 비교! 나에게 맞는 혜택은?

by 냥아치 집사 2025. 12. 11.

2025년 12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즌을 맞아 두 장려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고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근로소득자 가구에서는 지난 9월에 신청했던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2025년 최신 기준 완벽 비교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2025년 최신 기준 완벽 비교

이처럼 연말연시는 장려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 목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곤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선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나는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와 같은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공식 장려금안내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첫걸음은 지원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가 소득, 가구, 자녀 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1. 소득 요건: 가장 큰 차이점

두 제도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구간에 집중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EITC):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CTC):
    • 가구 유형 구분 없이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보시다시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자녀가 있다면 두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 및 자녀 요건

근로장려금은 1인 가구인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 가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자녀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자녀장려금: 반드시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액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2025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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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통 조건 및 주의사항

두 장려금은 다른 점도 많지만,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하는 공통 요건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의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하려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적금, 주식, 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2. 소득 종류 및 신청 제외 대상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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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시기 및 지급 방식: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1년에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여 9월 말경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 자녀장려금: 오직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9월 말경에 이루어집니다. 반기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요약: 근로장려금은 '일'을 장려하는 제도로 소득 기준이 최대 3,800만 원으로 낮고 가구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훨씬 높고, 오직 매년 5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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