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자녀가 알바를 했어도 무조건 공제 탈락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는 핵심 기준은 ① 나이(만 20세 이하)와 ②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특히 근로소득(급여)만 있는 알바라면, 소득금액 대신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더 쉽게 판별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방학 때 알바 좀 했는데… 내가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매년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을 보는 거예요. 아래 기준만 알면 헷갈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1) 결론 요약: 자녀 알바 소득 있어도 ‘이 기준’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직계비속)는 만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 다만 알바가 근로소득(급여)만이라면, 판정이 더 단순해져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보통 기본공제 가능 쪽으로 봅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반복 안내됩니다.
2) 헷갈리는 포인트: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100만원 vs 500만원)
소득금액은 “번 돈(총수입)”이 아니라, 세법상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뒤의 금액(=과세 판단에 쓰는 금액)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알바’라도 근로소득(급여)인지, 3.3% 원천징수(사업소득/기타소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자녀 소득이 근로소득(급여)만이라면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먼저 보세요.
- 근로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3.3%, 기타소득 등)이 섞이면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3) ‘알바 유형’별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체크리스트)
- 대부분 근로소득(급여)로 잡힙니다.
- 이 경우 핵심은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입니다.
- 5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고, 500만원 초과면 기본공제는 보통 어렵습니다.
- 이 경우는 ‘급여 알바’처럼 총급여 500만원으로 단순 판별이 안 될 수 있어요.
- 안전하게는 연간 소득금액(수입-경비) 기준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장 깔끔한 방법은 아래 4번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지급명세서 확인입니다.
- 자녀에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섞이면, “나는 얼마 벌었지?”가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로 봐야 합니다.
- 이럴 때도 가장 안전한 건 홈택스/손택스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 장학금 등은 경우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어 소득요건 판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급기관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결론은 소득금액증명/지급명세서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4) 확인 방법(실전):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 집에서 바로 체크하는 3가지
- 자녀가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에서 총급여 합계가 500만원을 넘는지 확인
- 넘으면 기본공제는 보통 불가
- 자녀 명의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제출내역) 메뉴에서 소득 종류(근로/사업/기타 등) 확인
- 여러 소득이 섞이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100만원 기준)로 판단
- 최근에는 과다공제 방지를 위해 소득기준 초과로 의심되는 부양가족 정보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 다만 간소화의 ‘초과’ 표시는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연간 소득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5) 실수 방지: 자녀 공제 ‘과다공제’가 위험한 이유 + 대처법
자녀 알바 소득을 놓치고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소득요건이 초과로 확인되면, 추징(세금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① 회사 급여담당에게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② 홈택스 제출내역(지급명세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반영 부탁드립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알바가 근로소득(급여)만이고 총급여 합계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쪽으로 판단됩니다. (단, 다른 소득이 섞이면 연간 소득금액으로 다시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인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3.3%는 보통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기타소득 쪽으로 처리될 수 있어, 단순히 “받은 돈”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수입-경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케이스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으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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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한 줄: 자녀 알바가 있어도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성 충분합니다. 애매하면 홈택스 지급명세서(제출내역)로 소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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