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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받았으면? 2026 연말정산 ‘차감 규칙’ 한 번에 정리(과다공제 방지)

by 냥아치 집사 2025. 12. 16.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냈더라도 실손보험금(실비)으로 돌려받은 금액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빼야(차감) 합니다. 이 글은 차감 규칙 → 조회 방법 → 계산 예시 → 자주 실수 TOP 순서로 끝까지 정리해 드려요.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받았으면? 2026 연말정산 ‘차감 규칙’ 한 번에 정리(과다공제 방지)
실손보험금 차감 규칙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썸네일

연말정산 시즌에 의료비 공제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실손보험(실비)입니다. 간소화에 의료비가 뜬다고 해서 그대로 넣으면,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아 과다공제가 될 수 있어요.

 

1) 핵심 규칙: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병원비 100만원 결제 → 보험사에서 60만 원 돌려줌 → 실제 내 부담은 40만 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10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받았으면? 2026 연말정산 ‘차감 규칙’ 한 번에 정리(과다공제 방지)
의료비 지출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는 규칙

2) 실손보험금(실비)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수령내역”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핵심 안내
  • 의료비 공제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제출한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을 (통상 1월 15일 이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부모님/미성년자 등) 수익자 보험금은 ‘자료제공동의’가 없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루틴(딱 이 순서로 하세요)
  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총액 확인
  2.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3. 의료비 총액 - 실손보험금 수령액 = 공제 대상 의료비(1차)
  4. 총급여의 3% 초과분만 세액공제 계산

3) 계산식(초간단): ‘차감 → 3% 문턱 → 공제율’ 순서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받았으면? 2026 연말정산 ‘차감 규칙’ 한 번에 정리(과다공제 방지)
홈택스 실손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후 의료비 공제 계산 순서
① 차감(실손보험금 반영)

공제대상 의료비(차감 후) = 의료비 지출액 - 실손보험금 수령액

② 3% 문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차감 후 의료비) - (총 급여 × 3%)
※ 3%를 못 넘으면 의료비 공제 자체가 0원일 수 있어요.

③ 공제율(대표)
  • 일반 의료비: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난임시술비: 30%

(한도/공제율은 국세청 안내 기준. 일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등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어요.)

4) 예시로 한 번에 이해(실손보험금 차감 전/후)

총 급여 5,000만 원 → 3% 문턱 =150만 원
연간 의료비 지출 400만 원, 실손보험금 수령 180만 원

  • 차감 후 의료비 = 400 - 180 = 220만원
  • 세액공제 대상(3% 초과분) = 220 - 150 = 70만원
  • 공제액(일반 15% 가정) = 70 × 15% = 10만 5천원

포인트: 실손보험금 차감이 크면, 3% 문턱을 못 넘어서 의료비 공제가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받았으면? 2026 연말정산 ‘차감 규칙’ 한 번에 정리(과다공제 방지)
실손보험금 차감 전후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5) 실수 TOP 6(과다공제 방지 체크리스트)

  1. 간소화 의료비를 보고 실손보험금 차감 없이 그대로 입력
  2. 부양가족(부모님/자녀) 실손보험금이 ‘제공동의’ 미완료로 조회 누락 → 차감 누락
  3. 보험금이 조회에 안 뜬다고 0원으로 간주(정정 필요 시 보험사 확인)
  4. 카드 결제 의료비는 잡혔는데, 환급(보험금)을 따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음
  5. 여러 보험사에서 받은 실손보험금을 합산 차감해야 하는데 일부만 차감
  6. “진료 연도”와 “보험금 입금 연도”가 달라서 처리가 애매한데, 그냥 넘어감(나중에 정정 이슈 가능)

6) FAQ: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개

Q1. 실손보험금(실비)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는 1원도 못 받나요?

아니요. 원칙은 실손보험금 ‘받은 만큼만’ 차감입니다. 차감 후에도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남고, 그 금액이 총 급여 3%를 초과하면 공제가 됩니다.

Q2.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이 홈택스에서 안 보여요.

홈택스는 보험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조회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수익자인 경우 자료제공동의가 없으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뜨면 해당 보험사에 정정/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실손보험금이 의료비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요?

의료비 공제는 실제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기준이므로, 차감 후 공제대상 의료비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음수로 공제되지는 않아요).

Q4. 실손보험금 차감 안 하고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감 누락은 과다공제로 볼 수 있어, 나중에 정정 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정확히 차감하는 것입니다.)

Q5. 의료비 공제율은 무조건 15%인가요?

일반 의료비는 보통 15% 이지만, 난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처럼 별도 공제율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받았으면? 2026 연말정산 ‘차감 규칙’ 한 번에 정리(과다공제 방지)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금 차감 누락 등 실수 TOP6

한 줄 요약: 의료비 공제는 “실손보험금 받은 만큼 반드시 차감”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고, 과다공제 없이 안전하게 정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