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노후 준비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동시에 잡는 대표 계좌입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IRP 포함) 합산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5%/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13.2%)가 적용돼요. 이 글대로 하면 10분 안에 계좌 개설 → 자동이체 설정 → 연말정산 반영 체크까지 끝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국세청 안내/소득세법을 꼭 확인하세요.

1) IRP 한 줄 정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 수령/이전 및 개인 납입이 가능한 연금계좌입니다.
- 개인이 IRP(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점은 2가지: ① 세액공제(13월의 월급) + ② 운용 중 과세이연 (계좌 안에서 불어나는 동안 세금이 즉시 과세되지 않는 구조)
2) 10분 셋업 로드맵: 계좌 개설 → 투자성향 → 상품 선택 → 자동이체
은행/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IRP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더 유명하냐”보다 운용 상품(예: 예금, 채권형, TDF 등) 폭과 수수료/관리 체계, 그리고 자동이체·추가납입 편의성입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인증)
- 신분증(촬영)
- 연금계좌 안내/약관 동의
- 투자성향(적합성) 설문
“연말에 한 번에 넣어야지”는 매년 실패하는 루틴입니다. 월 자동이체(예: 25만 원/50만 원/75만 원)로 고정해 두면 연말정산 시즌에 멘탈이 편해집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기준이므로, 12/31까지 납입만 완료되면 됩니다.

3) 세액공제 한도·공제율(핵심): 600만 원 / 900만 원, 15%·12%
-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초과분은 제외)
- 연금저축(600만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IRP 등) 합산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초과분 제외)
-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통상 실무 설명에선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16.5% / 13.2%로 많이 안내합니다.
보통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한도 300만 원을 IRP로 채워 합산 900만 원을 맞추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4) 환급액(세액공제) 계산 10초 공식 + 예시
공식은 간단합니다.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 예시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 → 900만원 × 15%(지방 포함 16.5%)
- 예시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납입 → 900만원 × 12%(지방 포함 13.2%)
※ 실제 ‘환급’은 연말정산 전체 결과(원천징수액/다른 공제/추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5) 헷갈리는 포인트: “입금 한도 1,800만 원” vs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등)에는 보통 연간 납입한도(입금 한도)가 따로 안내됩니다(예: 1,800만원 등).
-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주는 금액은 연금저축 600 + 합산 900까지만 적용됩니다.
- 즉, 더 넣을 수는 있어도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구조예요.

6) IRP 운용 상품 선택(초보용): “세액공제는 납입이 핵심, 운용은 천천히”
- 먼저 자동이체로 납입 습관 고정(세액공제는 납입이 전부)
- 운용은 “원금형(예금/단기채)” 비중을 높이고, 익숙해지면 분산형 상품(예: TDF 등)을 검토
- 중요: IRP는 노후 목적이므로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유리
7)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세액공제받은 뒤 “중도해지/일시인출”은 비용이 큽니다
- 세액공제는 “혜택을 먼저 주는” 구조라, 세액공제 받고 연금 수령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추징/과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IRP는 ‘당장 쓸 돈’이 아닌 ‘장기 자금’으로만 운영하는 게 안전합니다.

8)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5분 체크리스트
- 12/31 전까지 납입 완료(연간 납입액 기준)
- 1월 중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보이는지 확인(기관 반영 시차가 있을 수 있음)
- 회사에 자료 제출 시, 연금계좌 항목이 자동 반영됐는지 체크
- 2월 급여명세서에서 환급/추징 반영 확인(회사 급여일 구조에 따라 3월 체감 가능)
- 최종 확인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제출내역으로 점검
✅ 오늘 할 일 한 줄: IRP 비대면 개설 → 월 자동이체 설정만 해두면, 연말정산 시즌에 “한도/서류/누락”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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