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금을 받아도 무조건 공제 불가가 아닙니다. 핵심은 “부양가족 소득요건(100만 원 기준)”을 넘는지 여부예요. 이 글에서는 공적연금/사적연금/이자소득이 있을 때 “공제 가능/불가”를 빠르게 판정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부모님이 국민연금(또는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부양가족 공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 ‘수령’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연금이 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합쳐져서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해요.
1) 부모님(직계존속) 기본공제: “연금”보다 중요한 3가지 요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보통 아래 3가지를 먼저 봅니다.
- 관계 : 직계존속(부/모, 조부/조모 등)
- 연령 :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해당 과세연도 12/31 기준)
- 소득요건 : 아래 “100만원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함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소득요건”이에요. 연금은 ‘받는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금액(과세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핵심) 소득요건 100만 원 기준,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 부모님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한 줄로 정리하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요건 판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소득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떤 소득이 과세로 잡히는지가 승부예요.
특히 다음 케이스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대체로 과세 소득으로 잡히기 쉬움
- 사적연금(IRP·연금저축 수령 등) →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선택)가 적용될 수 있음
- 이자/배당 → 금액/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요건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있어도 되는 소득”이 존재

3)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받는 부모님: “연금소득금액”으로 판단
공적연금은 보통 “연금 수령액(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서 연금소득금액을 만들고, 그 값이 소득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 쉽게 말해, 부모님이 연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연금소득금액(기본 구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대략 기준’을 하나 드리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정도 이하면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 이건 “대략” 기준이고(구간/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짐), 정확한 판정은 아래 4번의 “확인서류”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4) ‘공제 가능/불가’ 가장 빠른 확인법: 부모님 소득금액증명 or 지급명세서
계산이 어렵다면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얼마로 잡혔는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 연금 지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확인
→ 보통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가능한 경우)
→ 문서에 찍힌 “소득금액”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 부모님께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이 있으면 합산해서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

⚠️ 주의: “연금만 조금 받는다”는 말만 믿고 올렸다가
나중에 부모님 단기근로·임대·기타 소득이 합쳐져서 소득요건 초과로 추징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5) “부모님 연금 수령” 자주 나오는 케이스별 결론(초간단)
- 케이스 A : 공적연금만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공제 가능 - 케이스 B : 공적연금 + 단기근로/임대/사업소득이 있다
→ 합산 후 100만원 초과면 공제 불가(추징 위험) - 케이스 C : 사적연금(IRP/연금저축) 수령이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구간
→ 문서에 분리과세로 찍히면, 소득요건 판단에서 제외되는지 체크(표기/신고방식 확인) - 케이스 D : 이자/배당 소득이 있다
→ 과세방식(분리과세/종합과세)에 따라 소득요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 ‘금액’보다 ‘과세방식’이 중요
6) 실수 TOP5: 이거 하나로 추징 나옵니다
- 부모님 소득요건을 ‘수령액’으로 착각 (반드시 소득금액 기준)
- 단기알바/일용직/임대 소득을 놓침
- 형제자매가 동시에 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 신청
-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가능한데 순서를 헷갈림
- 소득변동(연금 인상/일시금/퇴직) 있는 해에 작년 기준으로만 판단

7) 결론: “부모님 연금=탈락”이 아니라, ‘소득요건 문서 확인’이 정답
오늘 내용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연금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 부모님 소득이 ‘과세 기준에서 100만 원을 넘는지’가 핵심이고,
✅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급명세서/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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