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러 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독립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독 10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지원자격 가능여부는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다운로드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 )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신청자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접수 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다운로드하기
'일상 속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유기동물의 날: 새 가족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위한 행사와 입양 정보 (0) | 2023.08.17 |
---|---|
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신청 기간 알아보기 (0) | 2023.08.11 |
2023년 태풍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3.08.09 |
2023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조건, 기간, 방법 (생활비 150만원 한도) (0) | 2023.08.01 |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회 및 방법과 절차 (0) |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