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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혜택/국가지원보조혜택

2023년 태풍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냥아치 집사 2023. 8. 9.

태풍 대비 시, 안전 대피 계획 세우고 이웃과 협력하세요. 특보 중 외출 자제하고 안전 확인하며, 피해 발생 시 인터넷으로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가능합니다. 

 

2023년 태풍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보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태풍 피해 예방 밥법 및 피해보상신청방법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 필요하며, 외국인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태풍 예보 시 대비하기

태풍 예보 시, 거주 지역의 태풍 영향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합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대피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태풍 국민행동요령을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숙지해 두면 태풍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태풍 국민행동요령 매뉴얼 다운로드하기

태풍 국민행동요령 매뉴얼.pdf
0.32MB

 

 태풍 특보 중에서 안전 지키기

태풍 특보 중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대피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이웃들과 함께 신속하게 대피하고 안전 여부를 상호 확인하세요. 특히, 외출 시 위험한 지역은 피하고 안전 수칙을 기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태풍 이후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하기

태풍 이후, 이웃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를 신고합니다. 복구 작업 중에 예방 조치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신고 보상신청 방법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상태가 "접수완료"일 때 자치단체가 처리한 것입니다.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정보가 주생계 수단 판단과 지원 혜택을 위해 활용됩니다. 외국인의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태풍피해 사유재산피해신고방법

사유재산피해신고 링크: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태풍 대처 국민 행동요령

 

1. 침수 위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2.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기상상황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하며 외출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3. 하천변, 해안가, 개울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우려가 있으니 접근하지 마세요.
4. 산과 계곡에서는 비탈면을 피하고 등산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5. 넘어질 수 있는 공사자재 때문에 공사장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농촌 지역에서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위해 외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폰주요 기관 연락처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1~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8972,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hw.go.kr
 (질병관리청 043)719-7082, http://www.kdca.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