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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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독립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독 10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지원자격 가능여부는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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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 )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신청자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접수 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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