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반려견과 함께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견 사건 사고도 많은데요. 그중 맹견으로 인한 물림 사망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으로 맹견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사육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존 맹견을 사육하고 있다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목차 1.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 등 안전관리를 강화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2024.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