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정정신고(수정신고): 연말정산 끝난 뒤 ‘환급 더 받는 법’ 완전정리 (회사 정산 이후) 연말정산을 이미 회사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공제 누락을 발견했다면요?대부분의 직장인은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내가 세금을 덜 냈다면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소득 누락 등) 정정신고(=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글은 회사 정산 이후 기준으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 홈택스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연말정산 끝났는데 환급 더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락된 공제/세액공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다시 말하기 애매한 항목(월세, 민감한 의료비 등)”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회사 경유 없이 내가 직접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대표 방법이 경정청구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경정청구/수정신고) 1) .. 2025. 12. 22. 카드공제 계산법(총급여별) +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완전정리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어렵게 느껴져도, 딱 2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 총 급여 × 25% (공제 0원 구간)을 먼저 넘기고, ② 초과분을 결제수단/구분별 공제율(15%·30%·40%)로 계산한 뒤 한도(기본 250/300 + 추가한도)로 마무리! 아래에 총 급여별 25% 기준표 +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넣어드릴게요.1) 카드공제 계산 “공식” (진짜 이대로만 하면 끝)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여기까진 공제 0원)연간 카드/현금영수증 합계에서 ①을 뺀 초과분을 만든다초과분을 항목별로 나눠 공제율을 곱한다신용카드: 15%체크/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계산된 공제액에 기본한도(250/300) 적용기본한도를 넘는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등) 추가한도가 붙는지 확인핵심 .. 2025.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