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는 “저축”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바로 세금이 줄어드는 세액공제 카드입니다.
핵심은 딱 3개예요: ① 연금저축 600만 원, ②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③ 공제율(15%/12%, 지방세 포함 16.5%/13.2%).
다만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시 기타 소득세(16.5%) 불이익이 커서 “마감 임박 납입” 전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1장 요약: 한도·공제율·최대 환급(직장인 버전)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대표) | 직장인 핵심 포인트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15% 또는 12% (지방세 포함 16.5% 또는 13.2%) |
세액공제 “기본 베이스”. 보통 여기부터 600만원 채우고 다음 단계로. |
| IRP | 연금저축 포함 “합산 900만원” (즉, 연금저축 600 채우면 IRP로 추가 300이 흔한 조합) |
15% 또는 12% (지방세 포함 16.5% 또는 13.2%) |
한도 채우기용 “마지막 300” 역할이 큼. 다만 중도해지/연금외수령 불이익을 반드시 체크. |
가장 흔한 “직장인 최적 조합”
① 연금저축 600만 원 + ②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율이 16.5%라면 환급 체감이 큽니다.)

한도 구조를 “한 문장”으로 끝내기 (600 vs 900)
여기서 90%가 실수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따로 600/900”이 아니라,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고, 연금저축+IRP 합산이 900만 원입니다.
✅ 이해가 가장 쉬운 예시
- 연금저축 600 + IRP 300 → 세액공제 한도 900 꽉 채움
- 연금저축 200 + IRP 700 → 합산 900 (가능) / 단, 연금저축 쪽은 600까지만 인정되는 구조라 “비율”보다 “합산 900”이 핵심입니다.

공제율(15%/12%) — 내 연봉에서 몇 % 적용될까?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으로 나뉩니다.
- (기본) 15% 또는 12%
- (지방소득세 포함 체감) 16.5% 또는 13.2%
✅ 직장인 기준으로 많이 쓰는 “빠른 판단”
- 총급여가 기준 이하 구간이면 → 16.5% (15% + 지방세)
- 초과 구간이면 → 13.2% (12% + 지방세)
* 총 급여/종합소득 기준 구간은 국세청 안내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직장인 “최적화” 납입 전략 4가지(실전)
- 1순위: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우기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연금저축 600은 “기본 세금절약 구간”입니다. - 2순위: 합산 900만원까지 IRP로 마무리(보통 +300)
연금저축 600을 채웠다면, 남은 한도(최대 300)를 IRP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 3순위: “내년 현금 필요”가 확실하면 무리 납입 금지
연금계좌는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시 세금 불이익이 커서, “연말에 한 번에 꽉 채우기” 전에 내년 지출(대출상환/이사/등록금)을 먼저 계산하세요. - 4순위: ‘세액공제는 900’ / ‘납입 자체는 더 가능’ 구분
세액공제 한도(900)와 별개로, 연금계좌는 납입한도(상품 규정/세법상 한도)가 더 큰 구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목적이라면 우선 세액공제 한도 900를 기준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주의사항(가장 중요):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시 “16.5%”가 나올 수 있음
연금저축·IRP를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연금 외 수령)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지방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율이 13.2%인 구간이라면, “받을 때는 13.2%”였는데 “해지할 때 16.5%”가 붙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 연금으로 “정상 수령”하려면(대표 요건)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등 요건 충족(퇴직소득 이체분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한도 초과 인출은 과세가 달라질 수 있음)
실수 TOP10: 환급 줄고, 추징까지 부르는 포인트
- 한도 착각: 연금저축 600 + IRP 900 “각각” 되는 줄 알고 납입(실제는 합산 900)
- 공제율 착각: 내 소득구간(15%/12%) 확인 없이 환급액을 과대 기대
- 12/31 납입 시점을 놓침: 연말정산 공제는 보통 ‘해당 연도 납입분’ 기준이라, 이체 지연이면 손해
- 연금계좌에 넣었는데 세액공제 신청/반영을 누락(회사 제출 자료 확인 필수)
- 퇴직금/이체금 등이 섞인 케이스에서 세액공제 대상 제외금액을 구분 못 함
- 중도해지로 16.5% 원천징수(“연말정산 절세”보다 “해지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음)
- 연금수령 요건(55세/가입기간 등) 이해 없이 연금외수령 선택
-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을 내가 공제받는 등 명의/공제주체 혼동
- 연금저축·IRP를 “투자상품”처럼만 보고 수수료/상품구조를 확인 안 함
- 마감 임박 납입 후, 내년 현금이 급해서 해지(최악의 루트)

마감 임박 5분 점검 체크리스트(납입 전/제출 전)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는지(넘어도 공제는 600까지만)
- 연금저축+IRP 합산이 900만원을 넘는지(공제는 900까지만)
- 내 소득구간(공제율 15%/12%)을 대략 확인했는지
- 내년 6~12개월 안에 목돈 계획이 있는지(있으면 “무리한 채우기” 금지)
- 회사 제출 자료에 연금계좌 납입증명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간소화/금융사 발급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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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세법/해석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에는 국세청 안내/금융사 발급 서류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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