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핵심은 딱 3가지예요: ①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② 기본 공제율 15%(예외: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③ 한도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65세↑·6세↓·장애인은 한도 없음).

“의료비공제”라고 흔히 부르지만, 정확히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제액 = 100만원 × 공제율처럼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예요. (다만 실제 계산은 총 급여 3% 초과분만 들어갑니다.)
1장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공식(초간단)
[공제 대상 의료비] =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합계 − 실손보험금 등 보전금액) 중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율(기본 15% / 난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마지막으로 “한도” 적용(대상자에 따라 700만 원 한도 또는 한도 없음)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 vs 부양가족 핵심)
- 본인 의료비: 당연히 포함
-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의료비도 가능 (의료비는 특징적으로 나이·소득 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 다만 맞벌이/가족관계에서 가장 흔한 함정: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인적공제)로 올린 가족”의 의료비는 내가 돈을 냈어도 공제가 막히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공제 ‘올리는 사람’과 의료비 공제 ‘받는 사람’이 어긋나면 손해)

공제율/한도: “누구를 위해 썼는지”가 전부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메모 |
|---|---|---|---|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 15% | 연 700만원 한도 | 총급여 3% 초과분만 계산에 들어감 |
| 본인 / 65세 이상 / 6세 이하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한도 없음”이라 체감 환급이 커지기 쉬움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증빙(진단/확인) 요건이 붙을 수 있어 서류 보관 추천 |
| 난임 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병원에서 “난임 시술비” 구분 영수증/확인서가 중요 |
의료비로 인정되는 것 / 안 되는 것(실수 방지용)
- 병원/치과/한의원 진료·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 약국 의약품 구입비(한약 포함)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한도 범위 등 요건 존재)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임차(처방/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있음)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해당 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 미용·성형 목적 비용
-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영양제/보약 성격 등)
- 해외 의료비(국내 지출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반드시 차감)

맞벌이/부양가족 실전 팁(환급 차이 크게 나는 포인트)
- 자녀 의료비는 보통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공제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부부가 서로 다르게 올리면 공제가 꼬일 수 있어요.
- 반대로 배우자 의료비는 케이스에 따라 한쪽으로 몰아 공제하는 전략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자/증빙 명의/가족 공제 구조를 같이 맞추는 게 안전)
- 결론: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지”를 먼저 정하고 → 그 사람 기준으로 의료비 자료를 정리하면 마감 직전 멘붕을 90%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 TOP10(의료비에서 제일 많이 털립니다)
- 실손보험금 차감 안 하고 그대로 제출
- 총급여 3% 기준을 몰라서 “왜 공제액이 0원이냐” 당황
- 부양가족 공제 올린 사람과 의료비 공제 받는 사람이 달라 공제 불인정
- 난임 시술비인데 병원 영수증에서 난임 구분이 안 되어 15%로 처리(손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인데 증빙 서류를 안 챙김
- 안경/콘택트가 “시력교정용” 표시가 없어 반려
- 미용·성형/건강증진 의약품을 의료비로 착각
- 간소화에 안 뜨는 의료비를 그냥 포기(대체서류 제출 가능)
-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냈는데 실제 부담자 입증이 약함(계좌이체/카드내역 등 증빙 부족)
- 회사 마감 직전에 누락 발견 → 수정요청/영수증 발급 시간이 부족

간소화에 의료비가 누락되면? (마감 임박 3분 대처)
① 간소화 “추가·수정 반영 시점”까지 다시 조회 → ② 병원/약국에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③ 안 되면 영수증(대체서류)으로 회사에 직접 제출
※ 마감 놓쳐도 사후 정정(경정청구 등) 루트가 있을 수 있으니,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 함께보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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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용 요약입니다. 최종 제출 전에는 홈택스/국세청 최신 안내 기준으로 항목·한도·증빙 요건을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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