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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요약(본인/부양가족/난임·장애인 등) — 한 번에 정리

by 냥아치 집사 2025. 12. 22.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핵심은 딱 3가지예요: ①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② 기본 공제율 15%(예외: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③ 한도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65세↑·6세↓·장애인은 한도 없음).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요약(본인/부양가족/난임·장애인 등) — 한 번에 정리
20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 요약 썸네일

 

“의료비공제”라고 흔히 부르지만, 정확히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제액 = 100만원 × 공제율처럼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예요. (다만 실제 계산은 총 급여 3% 초과분만 들어갑니다.)

 

1장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공식(초간단)

[공제 대상 의료비] =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합계 − 실손보험금 등 보전금액) 중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율(기본 15% / 난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마지막으로 “한도” 적용(대상자에 따라 700만 원 한도 또는 한도 없음)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 vs 부양가족 핵심)

  • 본인 의료비: 당연히 포함
  •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의료비도 가능 (의료비는 특징적으로 나이·소득 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 다만 맞벌이/가족관계에서 가장 흔한 함정: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인적공제)로 올린 가족”의 의료비는 내가 돈을 냈어도 공제가 막히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공제 ‘올리는 사람’과 의료비 공제 ‘받는 사람’이 어긋나면 손해)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요약(본인/부양가족/난임·장애인 등) — 한 번에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공식 총급여 3% 초과분과 공제율 한도 요약

공제율/한도: “누구를 위해 썼는지”가 전부입니다

구분 공제율 한도 메모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15% 연 700만원 한도 총급여 3% 초과분만 계산에 들어감
본인 / 65세 이상 / 6세 이하 / 장애인 15% 한도 없음 “한도 없음”이라 체감 환급이 커지기 쉬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한도 없음 증빙(진단/확인) 요건이 붙을 수 있어 서류 보관 추천
난임 시술비 30% 한도 없음 병원에서 “난임 시술비” 구분 영수증/확인서가 중요

의료비로 인정되는 것 / 안 되는 것(실수 방지용)

✅ 보통 인정되는 의료비 예시
  • 병원/치과/한의원 진료·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 약국 의약품 구입비(한약 포함)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한도 범위 등 요건 존재)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의료기기 구입·임차(처방/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있음)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해당 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 공제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주의)
  • 미용·성형 목적 비용
  •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영양제/보약 성격 등)
  • 해외 의료비(국내 지출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반드시 차감)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요약(본인/부양가족/난임·장애인 등) — 한 번에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별 공제율과 한도 표 정리

맞벌이/부양가족 실전 팁(환급 차이 크게 나는 포인트)

  • 자녀 의료비는 보통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공제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부부가 서로 다르게 올리면 공제가 꼬일 수 있어요.
  • 반대로 배우자 의료비는 케이스에 따라 한쪽으로 몰아 공제하는 전략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자/증빙 명의/가족 공제 구조를 같이 맞추는 게 안전)
  • 결론: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지”를 먼저 정하고 → 그 사람 기준으로 의료비 자료를 정리하면 마감 직전 멘붕을 90%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 TOP10(의료비에서 제일 많이 털립니다)

  1. 실손보험금 차감 안 하고 그대로 제출
  2. 총급여 3% 기준을 몰라서 “왜 공제액이 0원이냐” 당황
  3. 부양가족 공제 올린 사람과 의료비 공제 받는 사람이 달라 공제 불인정
  4. 난임 시술비인데 병원 영수증에서 난임 구분이 안 되어 15%로 처리(손해)
  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인데 증빙 서류를 안 챙김
  6. 안경/콘택트가 “시력교정용” 표시가 없어 반려
  7. 미용·성형/건강증진 의약품을 의료비로 착각
  8. 간소화에 안 뜨는 의료비를 그냥 포기(대체서류 제출 가능)
  9.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냈는데 실제 부담자 입증이 약함(계좌이체/카드내역 등 증빙 부족)
  10. 회사 마감 직전에 누락 발견 → 수정요청/영수증 발급 시간이 부족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요약(본인/부양가족/난임·장애인 등) — 한 번에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자주 하는 실수 TOP10

간소화에 의료비가 누락되면? (마감 임박 3분 대처)

① 간소화 “추가·수정 반영 시점”까지 다시 조회 → ② 병원/약국에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③ 안 되면 영수증(대체서류)으로 회사에 직접 제출
※ 마감 놓쳐도 사후 정정(경정청구 등) 루트가 있을 수 있으니,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 본 글은 정보 제공용 요약입니다. 최종 제출 전에는 홈택스/국세청 최신 안내 기준으로 항목·한도·증빙 요건을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