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대부분 세액공제라서 “얼마를 공제받는지”가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핵심은 딱 3가지예요. ① 기부금 종류(정치/고향/특례/일반/종교/우리 사주), ② 내 한도(근로소득금액 기준), ③ 공제율(15%·30% / 정치·고향은 별도). 아래 표만 그대로 따라가면 실수 확 줄어듭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기부금 공제는 “총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대략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026 기부금 공제 “한 장 요약표” (한도·공제율 한 번에)
|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핵심) | 메모 |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10만원 “꽉 채워 환급”은 결정세액이 충분해야 함 |
| 고향사랑 기부금 | 연 2,0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1만원 + 초과분×15%) (특별재난지역: 30% 적용 케이스 존재) |
정치/고향은 “이월공제 불가” 안내가 있음 |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1천만원 초과부터 30% 구간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대부분의 비영리단체 기부가 여기에 해당 |
|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 | (일반기부금과 동일하게) 15% / 1천만원 초과 30% | 한도가 10%라 초과분 “이월” 체크 필수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정치/고향과 마찬가지로 이월공제 제한 안내가 있음 |
TIP) “100/110”이 뭐예요?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 구간에서 기부액 전액(10만원)이 아니라, 세법 계산식(100/110)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이 그만큼 있어야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도 초과분은 버리는 게 아니라 “이월공제”가 핵심
기부금은 “한도 때문에 올해 다 공제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초과분은 최대 10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고, 특히 국세청 안내에서 이월분 공제 순서도 정리돼 있어요.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이월공제 가능(연도별 이월분이 있으면 공제 순서가 있음)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이월공제 제한 안내가 있음
- 이월분 공제율: “기부한 연도”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어, 오래된 이월분이 있다면 연도 확인이 중요합니다(예: 2021~2022 귀속 한시 상향분 언급).
3) 자주 하는 실수 TOP10 (여기서 환급이 갈립니다)
- 한도 기준을 총급여로 착각하고 계산함 → 대부분 근로소득금액 기준 구간이 존재
- 기부처가 “영수증 발급 가능 단체”인지 확인 없이 기부(영수증이 없으면 공제 불가)
- 종교단체 기부를 일반(30%) 한도로 착각 → 종교단체는 10% 한도 구간이 따로 있음
- 정치자금 10만원 기부하면 “무조건 10만원 환급”이라고 오해 →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전액 환급이 안 될 수 있음
- 1천만원 초과 기부인데도 30% 구간 적용을 놓침(영수증 합산 누락)
- 부부가 같은 영수증을 중복 공제하려다 걸림(기본공제 적용자 기준으로 정리 필요)
- 카드 결제/계좌이체 내역만 챙기고 기부금 영수증(PDF/원본)을 안 챙김
- 간소화에 안 뜨는데 그냥 포기 → 기부처에서 영수증 받아 대체서류로 회사 제출 가능
- 한도 초과분을 “버림” → 이월공제 체크를 안 함(특례·일반 중심)
- 정치/고향/우리사주까지 이월될 거라 착각 → 이월 제한 안내가 있음

4) 마감 직전 5분 점검 체크리스트
- 기부금이 어떤 유형(정치/고향/특례/일반/종교/우리사주)인지 확인
- 내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도 계산 :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 영수증(성명/주민등록번호 일부/기부처/금액/일자) 누락 여부 체크
- 간소화 누락이면 기부처 PDF 발급 → 회사 대체서류 제출 루트 준비
- 한도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이월공제 여부 확인(특례·일반 중심)

정리: 기부금은 “종류 → 한도 → 공제율”만 맞추면 끝입니다. 특히 종교단체(10% 한도)와 이월공제를 놓치면 환급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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