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기준 1장 요약 + 실수 TOP10 카드공제(신용·체크·현금영수증)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15%·30%·40%)과 기본 한도(연 250만 원/3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등 추가 한도를 함께 챙기면 환급이 달라집니다.카드공제 핵심 3줄(이것만 기억)총급여 × 25%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카드공제 “0원” 구간입니다.25%를 넘긴 이후부터 결제수단/업종별 공제율(15%·30%·40%)로 소득공제액이 계산됩니다.계산된 공제액은 기본 한도를 넘지 못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소비증가분은 추가 한도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1장 요약표: 공제율·한도·적용 순서 구분공제율포인트신용카드 사용분15%25% 초과분부터 의미가 큼(25%까지는 어차피 공제 0원 구간)체크카드·선불/직불·현금.. 2025.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