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신용·체크·현금영수증)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15%·30%·40%)과 기본 한도(연 250만 원/3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등 추가 한도를 함께 챙기면 환급이 달라집니다.

카드공제 핵심 3줄(이것만 기억)
- 총급여 × 25%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카드공제 “0원” 구간입니다.
- 25%를 넘긴 이후부터 결제수단/업종별 공제율(15%·30%·40%)로 소득공제액이 계산됩니다.
- 계산된 공제액은 기본 한도를 넘지 못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소비증가분은 추가 한도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1장 요약표: 공제율·한도·적용 순서
| 구분 | 공제율 | 포인트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25% 초과분부터 의미가 큼(25%까지는 어차피 공제 0원 구간) |
| 체크카드·선불/직불·현금영수증 | 30% | 동일 지출이라면 신용보다 공제율이 큼(가능하면 25% 초과분은 이쪽 비중↑)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기본 한도 초과 시 추가 한도로 더 받을 수 있는 대표 구간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전통시장과 묶여 추가 한도 계산에 들어감 |
|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 이하일 때만) | 30% | 총급여 7천 이하라면 추가 한도에 “합산”될 수 있어 체감이 큼 |
적용 순서(실전)
① 연간 사용액 합계 → ② 총 급여 25% 초과분 확인 → ③ (초과분을) 업종/수단별 공제율로 계산 → ④ 기본 한도 적용 → 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여부 체크

한도: “기본 한도” + “추가 한도”로 이해하면 쉬움
- 기본 한도: 카드공제로 계산된 금액은 연간 25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한도입니다.
- 추가 한도(기본 한도 초과 시에만 “추가로”):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총급여 7천 이하라면 여기에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 (해당 요건 충족 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연간 최대 100만원 범위
“이건 카드공제에 안 들어가요” 제외 항목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에서 “카드로 결제했으니 다 공제되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 보험료/연금보험료: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학교·어린이집 납부금: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 세금·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재산 구입비(중고차 특례 등 예외는 별도 규정)
- 금융·보험 용역 관련 비용: 이자상환액, 수수료·보증료 등
-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 정치자금(세액공제 적용분),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적용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분 등
- 면세점/보세판매장 면세품
실수 TOP10: 환급이 줄어드는 “진짜 원인”
- 총급여 25% 기준을 모르고 연초부터 체크카드만 쓰는 경우(25%까지는 어차피 공제 0원 구간)
- 25%를 넘겼는데도 신용카드만 계속 쓰는 경우(체크/현금영수증 30% 구간을 놓침)
- 전통시장·대중교통을 “그냥 소비”로 보고 추가 한도 활용을 놓침
- 총급여 7천 이하인데 문화체육 사용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반영을 놓침
- 해외 사용액이 포함될 거라 착각(기본적으로 국외 사용액은 제외)
- 아파트 관리비·통신비·전기/가스 등 공과금 결제도 공제되는 줄 착각
- 교육비·보험료를 카드로 냈으니 카드공제 된다고 착각(대부분 제외 항목)
- 상품권 구매/충전도 공제될 거라 착각
- 맞벌이인데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리는 등 중복 공제 실수
- 간소화/카드사 자료에 누락이 있는데 마감 직전에 발견(수정요청/대체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

빠른 계산 예시(개념 잡기용)
예)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 원(25%)입니다.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2,400만 원이면, 공제 계산의 출발점은 초과분 1,400만 원입니다. 이 1,400만 원이 “신용카드 15% 인지 / 체크·현금영수증 30% 인지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팁) 실전에서는 “내 소비가 어떤 항목(전통시장/교통/문화체육)에 잡혔는지”가 핵심이에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감 전 체크(회사 제출 직전 5분 점검)
-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금액이 정상 반영되는지(전통시장/교통/문화체육 구분 포함)
- 카드사 “사용금액 확인서”와 간소화 금액이 큰 차이가 있으면 누락 가능성 체크
- 맞벌이는 부양가족 공제 적용자(기본공제 받는 사람)가 누구인지 먼저 확정
- 월세/기부금/고향사랑 등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카드공제”에 중복으로 잡히는지 오해 주의
※ 본 글은 “카드공제” 기준을 쉽게 정리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연도별 요건/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제출 전에는 최신 안내/법령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0건/안 뜰 때 해결
- 간소화 PDF 출력 안 될 때(브라우저/보안/프린터)
- 환급금 입금이 늦는 이유(회사 vs 국세청)
- 기부금 영수증 누락/반영/발급 가이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급여명세서·홈택스·손택스) + 미수령 환급금 찾기 (0) | 2025.12.17 |
|---|---|
| 간소화 누락 자료 수정요청/대체서류 제출 방법(마감 임박 대응) — 직장인 연말정산 응급 매뉴얼 (0) | 2025.12.17 |
| 자녀 알바 소득 있으면 공제되나?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으로 1분 판별) (0) | 2025.12.17 |
| 2026 연말정산 완전정복 목차 가이드: 클러스터 링크 모음(직장인용) (0) | 2025.12.17 |
|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받았으면? 2026 연말정산 ‘차감 규칙’ 한 번에 정리(과다공제 방지) (0) |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