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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기준 1장 요약 + 실수 TOP10

by 냥아치 집사 2025. 12. 17.

카드공제(신용·체크·현금영수증)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15%·30%·40%)과 기본 한도(연 250만 원/3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등 추가 한도를 함께 챙기면 환급이 달라집니다.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기준 1장 요약 + 실수 TOP10
2026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25% 기준과 공제율·한도 요약

카드공제 핵심 3줄(이것만 기억)

  • 총급여 × 25%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카드공제 “0원” 구간입니다.
  • 25%를 넘긴 이후부터 결제수단/업종별 공제율(15%·30%·40%)로 소득공제액이 계산됩니다.
  • 계산된 공제액은 기본 한도를 넘지 못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소비증가분은 추가 한도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1장 요약표: 공제율·한도·적용 순서

 

구분 공제율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분 15% 25% 초과분부터 의미가 큼(25%까지는 어차피 공제 0원 구간)
체크카드·선불/직불·현금영수증 30% 동일 지출이라면 신용보다 공제율이 큼(가능하면 25% 초과분은 이쪽 비중↑)
전통시장 사용분 40% 기본 한도 초과 시 추가 한도로 더 받을 수 있는 대표 구간
대중교통 이용분 40% 전통시장과 묶여 추가 한도 계산에 들어감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 이하일 때만) 30% 총급여 7천 이하라면 추가 한도에 “합산”될 수 있어 체감이 큼

적용 순서(실전)
① 연간 사용액 합계 → ② 총 급여 25% 초과분 확인 → ③ (초과분을) 업종/수단별 공제율로 계산 → ④ 기본 한도 적용 → 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여부 체크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기준 1장 요약 + 실수 TOP10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는 구조

한도: “기본 한도” + “추가 한도”로 이해하면 쉬움

  • 기본 한도: 카드공제로 계산된 금액은 연간 25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300만원 한도입니다.
  • 추가 한도(기본 한도 초과 시에만 “추가로”):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총급여 7천 이하라면 여기에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 (해당 요건 충족 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연간 최대 100만원 범위

“이건 카드공제에 안 들어가요” 제외 항목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에서 “카드로 결제했으니 다 공제되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입니다.

  • 보험료/연금보험료: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학교·어린이집 납부금: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 세금·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재산 구입비(중고차 특례 등 예외는 별도 규정)
  • 금융·보험 용역 관련 비용: 이자상환액, 수수료·보증료 등
  •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 정치자금(세액공제 적용분),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적용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분 등
  • 면세점/보세판매장 면세품

실수 TOP10: 환급이 줄어드는 “진짜 원인”

  1. 총급여 25% 기준을 모르고 연초부터 체크카드만 쓰는 경우(25%까지는 어차피 공제 0원 구간)
  2. 25%를 넘겼는데도 신용카드만 계속 쓰는 경우(체크/현금영수증 30% 구간을 놓침)
  3. 전통시장·대중교통을 “그냥 소비”로 보고 추가 한도 활용을 놓침
  4. 총급여 7천 이하인데 문화체육 사용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반영을 놓침
  5. 해외 사용액이 포함될 거라 착각(기본적으로 국외 사용액은 제외)
  6. 아파트 관리비·통신비·전기/가스 등 공과금 결제도 공제되는 줄 착각
  7. 교육비·보험료를 카드로 냈으니 카드공제 된다고 착각(대부분 제외 항목)
  8. 상품권 구매/충전도 공제될 거라 착각
  9. 맞벌이인데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리는 등 중복 공제 실수
  10. 간소화/카드사 자료에 누락이 있는데 마감 직전에 발견(수정요청/대체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기준 1장 요약 + 실수 TOP10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표 항목 체크리스트

빠른 계산 예시(개념 잡기용)

 

예) 총급여 4,000만 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 원(25%)입니다.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2,400만 원이면, 공제 계산의 출발점은 초과분 1,400만 원입니다. 이 1,400만 원이 “신용카드 15% 인지 / 체크·현금영수증 30% 인지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팁) 실전에서는 “내 소비가 어떤 항목(전통시장/교통/문화체육)에 잡혔는지”가 핵심이에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감 전 체크(회사 제출 직전 5분 점검)

  •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금액이 정상 반영되는지(전통시장/교통/문화체육 구분 포함)
  • 카드사 “사용금액 확인서”와 간소화 금액이 큰 차이가 있으면 누락 가능성 체크
  • 맞벌이는 부양가족 공제 적용자(기본공제 받는 사람)가 누구인지 먼저 확정
  • 월세/기부금/고향사랑 등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카드공제”에 중복으로 잡히는지 오해 주의

※ 본 글은 “카드공제” 기준을 쉽게 정리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연도별 요건/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제출 전에는 최신 안내/법령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0건/안 뜰 때 해결
- 간소화 PDF 출력 안 될 때(브라우저/보안/프린터)
- 환급금 입금이 늦는 이유(회사 vs 국세청)
- 기부금 영수증 누락/반영/발급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