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는 ① 소득요건 + ② 나이요건(관계별) + ③ 생계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같은 부양가족을 2명이 동시에 공제하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맞벌이/형제자매가 가장 많이 실수!)

📌 이 글은 이런 분께 딱 좋아요
- 부모님/자녀/배우자/형제자매 공제 가능 여부를 3분 안에 판정하고 싶은 분
- 맞벌이인데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빠르게 결정하고 싶은 분
- 작년에 공제했는데 올해는 소득·나이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걱정인 분
1) 기본공제 한 줄 정의(“누구를” 공제하나?)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핵심은, “가족이면 무조건”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소득/나이/생계)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2) 3단계 판정법(소득·나이·생계요건) — 이것만 기억하세요
✅ STEP 1. 관계 체크(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기타)
공제 가능한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사촌·조카(일부),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부양을 해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요.
✅ STEP 2. 소득요건(가장 많이 틀림)
기본 원칙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충족으로 봅니다.
- 포인트: “소득금액”은 단순 매출/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 적용 후 개념이라 헷갈릴 수 있어요.
- 실무 팁: 가족이 알바/부업/연금/금융소득이 있으면 ‘연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STEP 3. 나이요건(관계별로 다름)
나이요건은 관계별로 달라요. 일반적으로 아래처럼 기억하면 빠릅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메모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요건 충족이 핵심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별거해도 생계요건 충족하면 가능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연도 중 ‘하루라도’ 요건 충족이면 체크 포인트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거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 많음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요건·생계요건 위주로 판단 |
※ 표는 “기본공제 판정용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가족의 소득 형태·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생계요건(같이 살아야 하나요?) — 오해 TOP
많은 분이 “무조건 동거해야 공제”라고 생각하는데,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배우자/자녀는 사정에 따라 따로 살아도 인정될 수 있고, 형제자매는 동거요건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편이에요.
실무 한 줄 팁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생활비 송금 등으로 “실질 부양(생계)”이 보이면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 동거 + 일시퇴거 사유”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4) 중복공제 금지(맞벌이·형제자매 필독) — 가장 위험한 구간
같은 부양가족(예: 자녀 1명, 부모님 1명)에 대해 2명이 동시에 기본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공개한 과다공제 유형에서도 “동일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대표 사례로 언급돼요.
✅ 누구로 정해야 유리할까?
- 원칙: 한 사람만 공제합니다.
- 실전: 보통 세율이 더 높은 사람(총급여가 더 높은 사람)이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단, 배우자/부양가족에 얽힌 다른 공제(카드·의료비·교육비 등)와 묶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체 공제” 관점으로 한번 더 체크하세요.
5) 자주 나오는 판정 사례(부모·자녀 알바·맞벌이)
사례 A) 부모님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실질적으로 부양(생활비 지원 등)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B) 자녀 알바(소득이 있는 자녀)
자녀가 만 20세 이하라도, 알바/부업 등으로 소득요건(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하반기 추가 소득”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넘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에 꼭 재확인하세요.
사례 C) 맞벌이 부부 + 자녀/부모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자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공제하면 과다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공제되도록 정리하세요.

6) 실수 TOP7(이거만 피해도 성공)
- 소득요건을 “월급/수입” 기준으로 착각 (연간·소득금액 기준)
- 자녀가 연말에 알바로 소득이 늘었는데 작년처럼 그대로 공제
-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자 공제(중복공제)
- 형제자매 공제에서 동거요건/일시퇴거 체크 누락
- 사망/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을 반영하지 않음
- 간소화에 뜬다고 무조건 공제(간소화 = “자료 제공”, 공제 가능 여부는 별도 판단)
7) 마감 전 30초 체크리스트(복붙용)
📌 부양가족 기본공제 체크
- 관계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관계별 나이요건(부모 60세↑ / 자녀 20세↓ / 형제자매 20세↓ 또는 60세↑ / 배우자 예외)
- 생계요건/동거요건(특히 형제자매는 더 중요)
- 중복공제 없음(가족 내 한 명만 공제)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가족의 소득 형태(사업/기타/연금/금융 등)와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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