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는 어렵게 느껴져도, 딱 2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 총 급여 × 25% (공제 0원 구간)을 먼저 넘기고, ② 초과분을 결제수단/구분별 공제율(15%·30%·40%)로 계산한 뒤 한도(기본 250/300 + 추가한도)로 마무리! 아래에 총 급여별 25% 기준표 +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넣어드릴게요.

1) 카드공제 계산 “공식” (진짜 이대로만 하면 끝)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여기까진 공제 0원)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합계에서 ①을 뺀 초과분을 만든다
- 초과분을 항목별로 나눠 공제율을 곱한다
- 신용카드: 15%
- 체크/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계산된 공제액에 기본한도(250/300) 적용
- 기본한도를 넘는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등) 추가한도가 붙는지 확인
핵심 한 줄: “총 급여 25% 초과분”이 어디(신용/체크/전통시장/교통)로 잡히느냐가 환급을 갈라요. 같은 100만 원도 공제율이 다릅니다.
2) 총급여별 “25% 기준표” (내가 어디부터 공제 시작인지 10초 확인)
| 총급여(연) | 25% 기준(최저사용금액) | 의미 |
|---|---|---|
| 3,000만원 | 750만원 | 연간 750만원까지는 공제 0원 구간 |
| 4,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초과분부터 계산 시작 |
| 5,000만원 | 1,250만원 | 초과분을 체크/현금으로 넘기면 유리 |
| 6,000만원 | 1,500만원 | 25% 넘기기 전후 소비전략이 갈림 |
| 7,000만원 | 1,750만원 | 총급여 7천 기준으로 기본한도(300/250)가 달라질 수 있음 |
| 8,000만원 | 2,000만원 | 초과분이 커도 한도 때문에 “추가한도”가 중요 |
| 1억원 | 2,5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비중이 실제 환급을 좌우 |
3) 계산 예시(총급여별) — 숫자로 감 잡기
아래 예시는 “계산 흐름”을 익히기 위한 샘플입니다. 실제 결과는 전통시장/교통/현금영수증 분류와 한도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A) 총급여 4,000만원 / 연간 사용 2,400만원
-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초과분: 2,400만원 - 1,000만원 = 1,400만원
- 초과분 구성(예): 신용 800 / 체크·현금 400 / 전통·교통 200
- 공제액(예): (800×15%) + (400×30%) + (200×40%)
= 120 + 120 + 80 = 320만원 (한도 적용 전)
포인트: 같은 초과분이라도 체크·현금(30%) / 전통·교통(40%) 비중을 늘리면 공제액이 빨리 커져요.
예시 B) 총급여 6,000만원 / 연간 사용 3,000만원
- 최저사용금액: 6,000만원 × 25% = 1,500만원
- 초과분: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초과분을 신용 중심으로 쓰면 공제율이 낮아 “공제액 성장”이 느릴 수 있음
- 전략: 초과분 구간에서 체크/현금영수증(30%)과 교통/전통(40%) 비중을 의식적으로 올리기
예시 C) 총급여 8,000만원 / 연간 사용 4,200만원
- 최저사용금액: 8,000만원 × 25% = 2,000만원
- 초과분: 4,2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이 구간은 “많이 써도” 기본한도(250/300)에 막히기 쉬움
- 그래서 전통시장·대중교통·(해당 시) 문화체육 같은 “추가한도”가 실제 환급을 좌우

4)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9가지(여기서 대부분 실수합니다)
- 25% 기준은 ‘신용+체크+현금영수증+선불/직불’ 전체 합산입니다. (신용만 25% 넘겨야 하는 게 아님)
- “초과분”을 계산한 다음부터 공제율(15/30/40)이 갈립니다. 25%를 넘기기 전까지 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0원일 수 있어요.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공제율이 크고, 기본한도를 넘을 때 “추가한도”로 힘을 발휘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기본한도가 더 크고(케이스에 따라), 문화체육 사용분이 추가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 카드로 결제했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공과금·관리비·통신비·보험료·교육비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 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몰아야 합니다. 맞벌이에서 “중복 공제”가 많이 터져요.
- 해외 결제는 카드 사용액으로 잡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간소화 분류를 확인).
- 같은 지출이라도 카드사/가맹점 분류에 따라 전통시장/교통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간소화에서 분류를 꼭 보세요.
- 연말에 급하게 결제수단을 바꾸기 전에, 먼저 홈택스 ‘미리보기’로 내 현재 누적이 25%를 넘겼는지 확인하면 실수 확 줄어듭니다.

5) (마감 임박) 5분 점검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 기준 25%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 초과분이 생겼다면, 초과분 구간에서 체크/현금(30%) 비중을 충분히 가져갔나요?
- 전통시장/대중교통이 간소화에서 40% 구분으로 정상 집계되나요?
- 맞벌이면 “부양가족 공제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고, 카드 사용액이 중복 반영되지 않게 정리했나요?
- 간소화 누락이 있으면 마감 전에 카드사 사용확인서/대체서류로 대응할 준비가 됐나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결론: 총급여×25%를 넘겼다면, 그다음부터는 체크/현금(30%) + 전통/교통(40%) 비중이 “실제 환급”을 만듭니다. 마지막엔 한도(기본+추가)를 꼭 확인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승인·재조회 완벽 가이드(연말정산 간소화) (0) | 2025.12.21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소득·나이·중복공제 금지) — 연말정산 한 번에 정리 (0) | 2025.12.21 |
| 2026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기준 1장 요약 + 실수 TOP10 (0) | 2025.12.17 |
|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급여명세서·홈택스·손택스) + 미수령 환급금 찾기 (0) | 2025.12.17 |
| 간소화 누락 자료 수정요청/대체서류 제출 방법(마감 임박 대응) — 직장인 연말정산 응급 매뉴얼 (0) |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