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요약(본인/부양가족/난임·장애인 등) — 한 번에 정리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핵심은 딱 3가지예요: ①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② 기본 공제율 15%(예외: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③ 한도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65세↑·6세↓·장애인은 한도 없음). “의료비공제”라고 흔히 부르지만, 정확히는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공제액 = 100만원 × 공제율처럼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예요. (다만 실제 계산은 총 급여 3% 초과분만 들어갑니다.) 1장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공식(초간단)[공제 대상 의료비] = (내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합계 − 실손보험금 등 보전금액) 중에서[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율(기.. 2025. 12. 22.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 받았으면? 2026 연말정산 ‘차감 규칙’ 한 번에 정리(과다공제 방지)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냈더라도 실손보험금(실비)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빼야(차감) 합니다. 이 글은 차감 규칙 → 조회 방법 → 계산 예시 → 자주 실수 TOP 순서로 끝까지 정리해 드려요.연말정산 시즌에 의료비 공제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실손보험(실비)입니다. 간소화에 의료비가 뜬다고 해서 그대로 넣으면,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아 과다공제가 될 수 있어요. 1) 핵심 규칙: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쉽게 말하면내가 병원비 .. 2025.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