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이미 회사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공제 누락을 발견했다면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금을 덜 냈다면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소득 누락 등) 정정신고(=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글은 회사 정산 이후 기준으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 홈택스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끝났는데 환급 더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락된 공제/세액공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다시 말하기 애매한 항목(월세, 민감한 의료비 등)”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회사 경유 없이 내가 직접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대표 방법이 경정청구입니다.
1) 10초 결론: “환급 더 받기”는 경정청구, “세금 더 내기”는 정정신고(수정신고)
- 경정청구: 원래 내야 할 것보다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 → “돌려달라” 신청
- 정정신고(수정신고): 원래 내야 할 것보다 세금을 덜 냈거나 환급을 과다로 받은 경우 → “내가 스스로 고쳐서 신고”
※ 실무에서 “정정신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 설명/홈택스 메뉴에서는 보통 “수정신고” 용어가 함께 쓰입니다.

2)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이 잘 나오는 대표 케이스 TOP 8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아차!” 싶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빼먹음(인적공제/자녀공제 등)
- 월세 세액공제 서류 제출을 못 했거나 회사에 알리기 꺼려 누락
- 의료비/난임/시술비 등 누락(간소화 반영 누락 포함)
- 기부금 영수증 누락/기관 반영 지연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누락(납입 증빙 누락)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누락(가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 중도퇴사/이직으로 회사 정산이 꼬여 공제 반영이 덜 됨
- 회사 제출 없이 내가 직접 반영하고 싶은 “민감정보” 항목

3) 경정청구 ‘기한’ 핵심: 보통 5년 안에 가능 (예외/특례도 있음)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직전 연도(바로 전 해) 경정청구는,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야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5월 기간이 아직 안 지났다면, 경정청구 대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누락 공제를 반영하는 방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4)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법 (회사 정산 이후, 근로소득 기준)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 귀속연도 선택 → 소득·세액공제명세서 및 부속서류 확인
- 신고서에서 누락 공제/세액공제 추가 → 증빙 첨부 후 제출
-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주소 요건 확인),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의료비: 병원/약국 영수증(간소화 누락분), 카드결제내역 등
-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발급기관 확인), 간소화 반영이 늦으면 직접 첨부
- 연금저축/IRP: 납입확인서/거래내역서
-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주민등록등본 등(필요 시), 소득요건 체크
5) “경정청구가 아예 안 써지는” 대표 이유 3가지 (이거면 시간 낭비 방지)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이미 낸 세금이 없어서 “추가 환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경정청구 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귀속연도 타이밍 문제 → 직전 연도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이후 진행 안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빙 부족 → 누락 공제는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 첨부가 핵심입니다.
6) 정정신고(수정신고)는 언제? “환급 더 받기” 목적이면 대부분 해당 없음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과다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고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먼저 결정/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만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정 기간 내 자진 수정 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7) 회사에 다시 말하기 싫은 항목? “회사 패스”하고 경정청구로 처리 가능
국세청 안내에서는, 월세/부양가족/질병 시술비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홈택스 경정청구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회사 정산 이후에도 기회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8) 실전 FAQ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는 납세자(본인)가 세무서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회사 급여/원천징수 정산과 연결될 수 있으니, 환급 처리 흐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감 항목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회사 패스” 목적에도 활용됩니다.
법령상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 입금 시점은 검토/추가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네. 홈택스/손택스의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 내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전후로 한 번씩 확인해 두면 좋아요.
최종 정리: 연말정산 후 공제 누락을 찾았으면 경정청구, 과다환급/과소납부를 발견했으면 정정신고(수정신고). 애매하면 “환급을 더 받는 상황인지 vs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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